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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1 2018노297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에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재심사유의 존재(제1 원심판결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 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9. 21.경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자신의 주거가 불분명하여 자신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사실 및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며, 이에 제1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2018. 10. 8.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 회복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제1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병합심리 피고인이 항소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