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26 2013고단11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6. 21:30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마침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0세)으로부터 “전에 함께 마신 술값을 나눠내자”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맥주병을 들고 탁자에 내려쳐 깨뜨린 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등 얼굴 부위를 수회 찌르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자 부위의 깊은 결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