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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40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11. 01: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163에 있는 마 곡 역 교차로를 송정 역 방향에서 마 곡 나루 역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 데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올바르게 작동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등화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한 과실로, 수명산 방면에서 송정 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49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앞 부분을 위 제네 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서울 강서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공항대로 163 마 곡 역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 결과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