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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9 2013구단10781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0. 13. 육군에 입대하여 2005. 10. 12.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 19. 피고에게 군 입대 후 사격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양쪽 귀의 이명 및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1. 13. 원고에 대하여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청력에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군에 입대한 후 신병 훈련 과정에서 사격 훈련을 받은 직후 난청과 이명이 발생하였고, 그 이후에도 양쪽 귀가 잘 들리지 않아 민간병원과 군 병원의 진료를 통해 이 사건 상이로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에 규정된"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 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