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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7.08 2014구합5284

위탁진료비지급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2. 18. 육군에 현역으로 입대하여 2014. 3. 31. 제1군수지원사령부 B대대 2중대(이하 ‘자대’라 한다)에 배치되었다.

나. 원고는 자대배치 후 2014. 4. 1. 연병장 구보를 하던 중 넘어져 엄지발가락을 다쳤고, 다음 날 국군춘천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C과 군의관에게 “2년전 우측 슬관절 인대 수술 후 지속적인 떨림” 증상을 호소한 후, 군의관의 소견에 따라 MRI 검사를 받아보려 하였고, 2014. 5. 20.로 검사일자를 예약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MRI 검사일자가 너무 밀려 있다는 이유로 소속중대장 및 이 사건 병원 C과 과장의 승낙을 받아 2014. 4. 14. 민간병원인 하남시에 있는 D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았는데 “우측 슬부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슬부내측측부인대 파열, 우측 슬부 전방십자인대 이완”으로 판정(이하 ‘이 사건 부상’이라 한다)되어, 다음 날 같은 병원에서 관절 경하 반월상 연골 봉합술 및 전방십자인대성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그 후 원고는 2014. 4. 30. 국군통합병원으로 이송되어 입원진료를 받다가 2014. 6. 10. 심신장애 5급으로 전역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수술에 대한 진료비 및 약제비로 위 D병원 등에 3,889,458원(= MRI 진단료 405,700원 수술비 1,432,990원 입원비 1,940,200원 진찰료 및 진단방사선료 23,868원 전역 후 치료비 및 약제비 86,700원, 이하 ‘이 사건 진료비’라 한다)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2014. 8. 12.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이 사건 진료비의 지급을 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던바, 피고가 2014. 9. 1. 원고에게 이 사건 진료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