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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532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845,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1.부터 2014. 7.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10. 15. 오전 10시경 망 B의 집에서 망 B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망 B과 말다툼을 하게 되어 망 B의 집 마당에서 얼굴 부위와 가슴 부위를 수회 가량 때리고, 이후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망 B의 머리 부위와 몸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망 B을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 B은 뇌출혈을 일으켜 2011. 10. 16. 새벽 2시경 잠을 자던 중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나. 이로 인하여 피고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고합106호로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2. 5. 24. 피고의 폭행치사죄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서울고등법원(춘천) 2012노98호로 항소하엿으나 2012. 8. 22.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가 대법원 2012도10831호로 상고하였으나 2012. 11. 15.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다.

망 B의 상속인인 자녀 C은 2014. 4. 17.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원고에 유족구조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14. 4. 30. 이 사건 판결, 주민등록표 등본, 소득금액증명 등을 종합하여 망 B의 2011년 소득이 3,703,200원인 사실, 망 B의 유족으로 C과 D이 있는데 망 B의 유족들이 망 B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C에 대한 구조금 지급결정 등을 하였으며, 2014. 6. 10. C에게 구조금 48,845,280원(이하 ‘이 사건 구조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을 대위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48,845,28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