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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2 2012고단3543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46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위 법원은 2011. 7. 7.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점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고지하고, 위와 같은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달하였다.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그 때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신상정보제출서, 판결등본송부,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