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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25720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4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는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피고 B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피고 A는, 갑 제1호증(차용증)의 작성을 아들 C에게 위임한 사실 및 위 증서의 피고 A의 이름 다음의 인영이 자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C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피고 B가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 B의 위조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A의 위조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주류 도매업을 하던 원고는 2014년 6월경 ‘D 유흥주점’을 경영하던 피고 A에게 주류의 계속적인 거래를 조건으로 3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를 2014. 6. 25.부터 매월 2,000,000원씩 균등분할 상환받기로 약정하였고, 이때 피고 B는 피고 A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원고는 이 중 14,000,000원을 변제받고 나머지 16,0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2) 또한 원고는 2015. 5. 1.부터 피고 A에게 주류를 계속적으로 공급하였고 B는 위 주류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그 미수금은 11,420,000원이다.

나.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차용금 16,000,000원 및 미수금 11,420,000원 합계 27,420,000원(=16,000,000원 11,4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A는, 자신은 ‘D 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을 자신의 이름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실제로 주류 거래를 한 것이 아니고,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 A는 주류대금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사 위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 A가 사업자 명의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