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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7 2015노17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에게 4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자신의 차량을 매도한 후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 대부분이 10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최근 10년간은 집행유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