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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0 2019나44486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군사시설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의 전투진지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이고, 이 사건 각 토지는 ‘구조물이 구축되어 있는 부지’에 해당하며, 피고가 1970년대 초반부터 비포장 진입로를 개설하고 이 사건 군사시설을 설치하였고, 이 사건 군사시설을 이용하는 군부대측은 2017년경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개발행위 협의신청에 부동의하고, 위 군사시설을 계속 사용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이와 같은 군사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원고의 소유권 행사에 현실적 장애가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전체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각 토지의 경계에 군사시설임을 나타내는 경고판이나 철조망 등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반 차량이 위 각 토지까지 접근할 수 있는 점, ② 제1심 측량감정인은 대전차장애물인 용치가 산재하여 설치되어 있는 부분(제1심판결 별지2 도면 표시 89, 92 내지 96, 8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8㎡, 같은 도면 표시 84, 97 내지 100, 86, 85, 8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88㎡)의 경우 용치와 용치 사이의 면적을 포함하여 측량한 점, ③ 교통호, 유개호 등이 평지가 아닌 경사지에 위치해 있고, 개인호, 교통호가 대전차장애물 쪽을 향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군사시설 사이의 공간까지 모두 전투진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소유자가 위 사이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