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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1740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6. 12. 자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6. 12.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휴대 폰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구매하면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 계약서‘ 의 가입 자란에 ’D‘, 주 소란에 ’ 광산구 E 3 층‘, 작성일 자란에 ’2014 년 6월 12일‘ 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폰 서비스 신규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휴대폰 판매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계약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5. 3. 10. 자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3. 10.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F’ 휴대 폰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구매하면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의 가입 자란에 ’D‘, 주 소란에 ’ 광산구 G 아파트 105동 904호‘, 작성일 자란에 ’2015. 3. 10. ‘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휴대폰 판매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신청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4. 28. 경 광주 광산구 G 아파트 105동 9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H 카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