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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8 2016고합55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2세)은 법률상 부부 관계이고,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8. 2. 05: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3동 42호에서 피해자가 전날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과 다툰 후 잠을 자려고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가 약 2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가스유출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같은 장소에서 신세를 비관하여 자살할 것을 마음먹고, 집에 있는 모든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 부엌에 설치되어 있던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도시가스 고무호스를 손으로 잡아 당겨 뽑아 약 40분간 집안에 가스가 그대로 방류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밀폐된 공간에 가스를 유출시켜 폭발 가능한 상태로 방치함으로써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켰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8. 3. 00: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문 좀 열어도.”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씹할년아, 자꾸 사람 열 받게 만들래. 혈압 오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성택 O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O 가스유출의 점: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O 폭행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