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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6 2014가단52152

약정금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2. 1.부터 2016. 6.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피고 B 부분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 민사사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일부기각 부분 : 원고는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도 구하나, 피고 B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은 2016. 6. 20.임은 기록상 분명하고, 그 다음날부터 적용할 이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C 부분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8. 9. 피고 B의 소개로 E K3 차량을 매수하여 피고 D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고, 그 후 위 차량을 수리하여 소외 F에게 매도하였는데 피고 B이 2013. 9. 3.경 원고의 허락 없이 위 차량을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록 한 사실, 피고 B, C는 같은 날 위 차량을 담보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게 금원을 대출받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게 피담보채권을 900만 원으로 한 저당권설정등록을 해 준 사실, 2014. 9. 12.경 원고가 위 저당권의 피담보채무 7,719,763원을 대위변제하고 위 저당권을 말소한 사실, 피고 C는 2014. 9. 14.경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7,719,763원, 경비 100,000원, 렌트비 560,000원을 합한 8,469,763원을 2014. 9. 15.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C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약정에 따라 8,469,763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4. 9.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12. 1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