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6 2014가단17585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16,014,353원과 그 중 48,797,007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 D에 대하여는 당사자표시정정하였다가 취하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16,014,353원과 그 중 48,797,007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 D에 대하여는 당사자표시정정하였다가 취하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