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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2고단48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인수 준비 중이던 E 주식회사를 내세워 아직 수주하지 않은 U 조성공사에 대하여 미리 하도급을 주고 그 약정대금을 받아 회사 인수 준비를 위한 자금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E 주식회사로부터 그 명의 문서 작성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이 2011. 9. 2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부근 상호불상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내용 ‘1.공사명 : U 조성공사, 2.공사장소 : 경상남도 통영시 V 일원, 3.착공년월일 : 2011년 10월, 4.준공예정일 : 2014년 10월, 4.계약금 : 일금 2,600억원 도급인과 수급인은 합의에 따라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 계약서 2통을 작성, 각 1통씩 보관한다

수급인 : 대표자 F(주민번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G’라고 기재하고 같은 날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식당에서 수급인인 F과 만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계약서 도급인 란에 미리 만들어 가지고 있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J건물 903 E주식회사 대표이사 K’ 명판을 찍고, 그 옆에 미리 만들어 가지고 있던 E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주식회사 대표이사 K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E 주식회사로부터 그 명의 문서 작성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은 2011. 10. 14.경 서울 불상지 상호불상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인수위원장 및 인수위원(회)확정통보’, 내용 ‘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