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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5 2016노507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D을 R, Q, S에게 연결해 주었을 뿐이고 D과 공모하여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적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당 심에서 살펴보더라도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L의 운영자인 R은, 피고인으로부터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줄 테니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K 명의의 각 허위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고 피고인에게 대가를 지급하였다.

② N의 운영자인 Q는,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기 위해 소개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으로부터 K 명의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았으며, 피고인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

③ O의 운영자인 S은, Q를 통하여 K 명의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았는데, Q는 피고인으로부터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받아 이를 S에게 전달하고 S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④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 인은 위 각 허위 세금 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허위의 세금 계산서 등을 발행한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허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