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18 2013고정2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19. 16:02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2층 피해자 C이 일하는 ‘D pc방’에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14시간 동안 pc방내 15번 좌석을 사용하고 그 대금 14,300원을 내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