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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9.15 2017고단5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9. 01:10 경 당 진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과 동거를 하던 사이 인 피해자 D( 여, 67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지인으로부터 피해자가 다른 남성들과 술을 마시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찢고, 피해자를 흔들고 밀쳐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자료,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계속하여 동거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