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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6 2018나5903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음향시설 설치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D은 피고 회사의 지입차주로서 뉴그랜버드 버스 E(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피고 회사 명의로 등록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7. 3. 27. D과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음향시설을 설치해주기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부터 같은 달 31.까지 음향시설을 설치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D으로부터 2017. 3. 7. 500만 원, 같은 달 28. 3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위 음향시설 설치대금으로 교부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24,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설치한 음향시설의 가격 등은 27,533,000원인데, D으로부터 800만 원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금인 19,533,000원(= 27,533,000원 - 8,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계약대금은 1,200만 원인데, 원고는 음향시설 설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다른 음향시설 설치업자에게 770만 원을 지급하여 음향시설 재설치 작업을 하였고, 위 재설치 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지 못한 손실액이 300만 원에 이르며, 원고가 음향시설 설치 당시 파손한 이 사건 차량 부분에 대한 수리비가 88만 원에 이르므로, 위 잔금에서 위와 같은 금액을 공제하면 원고에게 지급할 설치대금이 남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 8, 9, 10, 12 내지 17, 19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차량에 설치한 음향시설 상당액이 27,533,000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