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7가단518160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제1목록 기재 선정자에게,
가. 별지 제3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제1목록 기재 선정자(이하,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제2목록 기재 청구원인(변경된 것 포함)의 기재와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2회 변론기일에서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됨에 따라 임대인인 원고들에 대해 주문 제1항 기재의 각 의무(임대차 목적물 인도, 연체 차임 및 관리비 지급, 위 부동산 인도 완료시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