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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5 2014가단7752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916,722원과 그 중 31,711,920원에 대하여 2014. 4.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