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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141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6. 05:16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나이트클럽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52세)의 E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문을 닫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다른 택시를 타고 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욕설을 하면서 택시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손으로 3회 때리고 무릎으로 허리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27세)가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해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욕설을 하면서 위 순경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오른쪽 팔목을 잡아 비틀고, 이를 만류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H(45세)의 왼쪽 팔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