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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red_flag_2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2. 15. 선고 2011고단1604, 2094(병합), 2012고단264(병합) 판결

[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사

이승현, 강수산나, 문지석(기소), 황재동(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문재근 외 2인

주문

1.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은 무죄.

2. 피고인 2(대판: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은 무죄.

3. 피고인 3(대판:피고인 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 1은 2011. 6.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중상해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1,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이 자동차 매수인 명의를 제공할 피해자들을 모집하여 피고인 2(대판:피고인 1)가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가양동 소재 공소외 7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7 회사’라 한다)로 데려오면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의 중개로 피해자들이 캐피탈사를 통해 할부로 수입 중고차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는 바로 위 자동차들을 전문 차대출업자인 피고인 3(대판:피고인 2) 등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받아 이를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1은 2010. 4. 27. 위 공소외 7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할부금을 모두 불입해주거나 차를 매매상사로 인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 공소외 6에게 “피해자 명의로 차를 구입해주면 할부금을 불입해주고 3개월 후 매매상사로 차를 인수하여 이상 없이 처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4,900만원 상당의 (차량번호 5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이를 바로 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다만 순번 4의 피해금액을 ‘3,000만원’으로, 순번 5의 차량번호를 ‘(차량번호 2 생략)’로, 같은 차량의 피해금액을 ‘3,950만원’으로, 합계 금액을 ‘2억 4,250만원’으로 각 정정한다)와 같이 4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6회에 걸쳐 합계 2억 4,2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3(대판:피고인 2)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시·도지사에게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28.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소재 위 공소외 7 회사에서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아니하고 공소외 1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다만 순번 3의 차량번호를 ‘(차량번호 2 생략)’로 정정한다)와 같이 4대의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1. 피고인 1, 피고인 2(대판:피고인 1)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이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는데 명의를 제공할 피해자들을 모집해 오면 피고인 2(대판:피고인 1)가 피해자들 명의로 캐피탈을 통해 할부로 승용차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위와 같이 구입한 승용차를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양도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1은 2010. 6. 10.경 서울 강서구 (주소 생략) △△△△갤러리 301호 공소외 7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공소외 8 명의로 캐피탈 대출을 받아 할부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할부금을 대신 납입해 주거나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하는데 명의를 제공해 주면 할부금을 불입해 주고 3개월 후 매매상사에서 차량을 인수하여 피해가 없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차량번호 6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뒤 위 승용차를 차대출업자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차량 3대를 피해자들 명의로 할부 구입하게 한 뒤 할부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합계 금 100,8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3(대판:피고인 2)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시·도지사에게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1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로부터 양수한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으며, 2010. 11. 5.경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로부터 양수한 (차량번호 4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는, 피고인 1이 캐피탈 회사를 통해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줄 피해자를 모집해오면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는 피해자 명의로 캐피탈 회사를 통해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위와 같이 구입한 차량을 차량 대출업자에게 양도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1은 2010. 8. 30.경 서울 강서구 (주소 생략) △△△△갤러리 301호 공소외 7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공소외 9 명의로 캐피탈을 통해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피해자 대신 완납해 주거나 할부금을 완납하지 못하였을 경우 차량의 명의를 피고인 1이 운영하려 한 자동차매매상사 앞으로 이전받아 올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하는데 당신 명의를 빌려주면 3개월 동안 할부금을 납입해 주고, 3개월 후에는 매매상사에서 차량을 인수받아 올 것이니 명의를 빌려줘도 당신에게 피해가 전혀 없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캐피탈을 통해 2,990만원을 대출받아 (차량번호 7 생략) 인피니티 차량을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뒤, 위 차량을 차량 대출업자인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에게 1,750만원을 받고 양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2,990만원 상당의 차량 할부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공소외 5, 공소외 4, 공소외 3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6, 공소외 1, 공소외 10, 공소외 11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공소외 5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6, 공소외 1,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4, 공소외 3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1. 증인 공소외 8, 공소외 12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공소외 13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자동차등록증, 차량인도증, 차량포기각서 및 차량사용동의서, 할부이행각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 대출신청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현대캐피탈 대출금 납부 내역, 아주캐피탈 대출금 납부 내역

1. 증인 공소외 9의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공소외 9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1. 각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차량인수증,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1, 피고인 2(대판:피고인 1) :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1)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1. 집행유예 (피고인 3(대판:피고인 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3(대판:피고인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1 및 변호인의 주장

① 피고인 1은 피해자들의 명의로 구입된 차량들을 임대하여 임대료 수익을 올리고자 한 것이었으며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양도할 의사는 아니었고, ② 피고인 1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할부금 등을 대신 납부하여 줄 의사와 능력 및 자동차매매상사를 인수하여 차량들의 명의를 위 상사 명의로 이전받을 의사와 능력이 모두 있었으므로, 피고인 1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2(대판:피고인 1), 피고인 3(대판:피고인 2)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에 관하여

이 사건 사기죄는 피해자들 명의의 차량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피해자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피고인 1의 범행이며(피고인 2(대판:피고인 1)는 피고인 1의 주장과 같은 렌트카 사업을 하자고 권유한 바도 없다),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는 이를 공모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에 관하여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은 제3자에게 이 사건 차량들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임대하였으나 임대받은 자들이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들을 양도해 간 것이고, 이러한 사유 등으로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 1, 피고인 2(대판:피고인 1))

(1) 피고인 1이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로부터 지급받은 금원들이 이 사건 차량들의 임대료 수익이라는 피고인 1 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금원들의 액수가 상당히 많고 수개월분의 임대료가 일시불로 선지급이 되었으며 모든 차량들에 예외 없이 지급된 사정에 비추어 위 금원들을 임대료 수익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위 금원들은 이 사건 차량들의 양도대금 또는 이를 담보로 한 대출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은 불법 내지 편법적인 방법에 의하여서는 피고인 1이 피해자들의 할부금 등을 대신 납부하여 주거나 자동차매매상사를 인수하여 차량들의 명의를 위 상사 명의로 이전받을 가능성이 불확실하거나 낮았다고 여겨지고(피고인 1 측 주장의 ‘자동차매매상사 인수대금 마련 방법’ 또한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그 실현가능성이 의심스럽다), 실제로도 피고인 1은 이 사건 할부금들을 수회 납부한 외에는 피해자들에게 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는바, 결국 피고인 1로서는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것처럼 할부금 등을 대신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 또는 자동차매매상사를 인수하여 차량들의 명의를 위 상사 명의로 이전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여겨지고, 피고인 1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2(대판:피고인 1) 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피해자들이 실제로 차량을 구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명의만 대여한다는 사정은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도 알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는 캐피탈사로부터의 대출 및 수입 중고차의 매매계약 체결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직접 처리하였고, 또한 위 차량들을 바로 피고인 3(대판:피고인 2) 등에게 넘겨주면서 상당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1에게 지급하는 등 이 사건 사기죄 범행에 있어서의 중요한 실행행위들을 담당한 점, ③ 이 사건 차량들의 대출 및 매매계약에서 나타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는 스스로 인정하는 캐피탈사로부터의 할부수수료 이익 외에도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에게는 이 사건 사기죄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2(대판:피고인 1)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 3(대판:피고인 2))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의 행위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은 이 사건 차량들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하여 주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이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에게 금원을 지급함에 있어 차용증을 작성한 바가 전혀 없는 점, ②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2010. 6. 1.경 피고인 1과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를 처음 만나 통성명을 하면서 이자는 조금만 받고 변제기는 3~4 개월 정도로 정했다는 것이지만, 위와 같은 이자 및 변제기에 관한 약정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은바, 과연 피고인들 사이에 통상의 금전대여 및 담보설정 관계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점, ③ 피고인 1, 피고인 2(대판:피고인 1)가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에게 이자를 지급한 바도 전혀 없고 이 사건 차량들을 회수한 바도 없는 점, ④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은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로부터 차량들을 넘겨받은 후 보통 일주일 내지 한달여만에 자신이 지급한 금원에 일정 금액을 더한 금원을 지급받고 다시 제3자에게 차량을 넘겨준 점, ⑤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으로부터 차량을 넘겨받은 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그 점유 이전의 실질은 사실상 대포차의 양도로 여겨지는 점, ⑥ 이 사건 차량들의 점유 이전에는 차량등록증과 차량명의자의 인감증명서의 교부가 수반되었고 상당수 차량들은 그 명의까지 이전이 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이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차량들을 넘겨받은 후 제3자에게 다시 넘겨준 행위는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 3(대판:피고인 2)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 1, 피고인 2(대판:피고인 1) :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자동차 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이고, 속칭 대포차 유통으로 이어져 여러 사회적 폐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와 관련된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며, 실제 이 사건에서도 대포차로 유통되는 등의 여러 폐해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차량들의 회수 내지 피해자들의 할부금 채무 문제의 해결 등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도 대부분 요원한 상태인바,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의 관여 정도 및 죄질,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피고인들의 전과 관계, 한편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실제 피해가 범죄사실에 기재된 금액보다는 다소 적은 점, 피고인 1의 경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한편 피해자 공소외 12, 공소외 8은 합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합의의사를 번복하고 있다)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3(대판:피고인 2) : 피고인의 범행 또한 대포차를 유통시켜 여러 사회적 폐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지만, 한편 피고인이 유통시킨 차량의 대수,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 1, 피고인 2(대판:피고인 1))

가. 공소사실의 요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1, 피고인 2(대판:피고인 1) 및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고인 1이 자동차 매수인 명의를 제공할 피해자들을 모집하여 피고인 2(대판:피고인 1)가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가양동 소재 공소외 7 회사로 데려오면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의 중개로 피해자들이 캐피탈사를 통해 할부로 수입 중고차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는 바로 위 자동차들을 전문 차대출업자인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에게 넘겨주는 방법으로 금원을 받아 이를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은 2010. 5. 28.경 위 공소외 7 회사에서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아니하고 공소외 1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대의 차량을 양도하고, 피고인 1,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는 위 차량들이 이와 같이 유통될 것을 알면서도 차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는 피고인 3(대판:피고인 2)과 공모하여 피고인 3(대판:피고인 2)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1, 피고인 2(대판:피고인 1) 및 변호인들의 주장

위 피고인들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인 1, 피고인 2(대판:피고인 1)가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고 위 공소사실 기재 차량들을 넘겨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인정사실 및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이 위 차량들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는 범행에 관하여서까지 피고인 1, 피고인 2(대판:피고인 1)가 공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피고인 1, 피고인 2(대판:피고인 1)가 위 자동차관리법위반 범행의 구성요건적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1,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 3(대판:피고인 2))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6. 1. 대전 유성구 소재 ○○○농협에서 공소외 1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제공받으면서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에게 2,000만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7,880만원을 대여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이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차량들을 넘겨받은 행위는 이 사건 차량들을 담보로 금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차량들을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3.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 1, 피고인 2(대판:피고인 1))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 2011고단1604 』사건의 1. 피고인 1,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의 공동범행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4,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10을 기망하여 2회에 걸쳐 4,600만원 및 4,1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4의 피해금액이 ‘3,000만원’, 순번 5의 피해금액이 ‘3,9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들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1, 피고인 2(대판:피고인 1)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금액에 관한 판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판사 오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