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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6.18 2020고단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21. 00:29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C사거리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단속결과조회,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주행거리,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과 함께 주취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년 이상 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