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이 면세경유 판매행위를 알선 또는 중개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 B, C과 형식적으로 분리한 것이어서 부당하므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농민이 2008년 7월경부터 농협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이후 등록된 면세경유 취급 주유소에서 면세경유구매전용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면세가격으로 대금을 결제하고, 주유소업자는 정유사로부터 과세가격으로 경유를 구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며, 이후 주유소업자가 관할 세무서에서 위 대금 차액 상당의 세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면세경유를 구입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주유소를 운영하는 C, B 등으로부터 주유소 명의의 이동식카드결제단말기를 빌려 정유사로부터 면세경유를 받아 일부는 농민에게 공급하고, 일부는 농민에게 면세경유 구매대금을 현금으로 대납해주고 면세경유를 받아 성명불상의 유통업자에게 일명 ‘무자료’로 처분하여 차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 9.경 고양시 덕양구 J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K로 하여금 면세경유 20,000ℓ를 구입하게 하고, C으로부터 빌린 L주유소 명의의 이동식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대금 12,200,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 6.경부터 2009.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7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