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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4 2016노37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D는 피해자 B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자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각 700만 원씩 합계 1,400만 원을 피해자 C을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