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00:08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C동 뒤편 노상에서 같은 시 중구 D 오피스텔 지하주차장까지 약 5.7km의 구간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최종 음주운전으로부터 13년 이상 경과한 점,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