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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17 2016가합104139

합의의 무효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중, 고등학교 동창생으로, 원고는 1990년경부터 1994년경까지 피고의 충청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신용보증기금은 1995년경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경매신청을 하여 4,166,050원을 배당받았고, 충청은행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인수한 주식회사 케이알앤씨(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이하 ‘케이알앤씨’라고 한다)는 2008. 8. 11.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52,719,731원으로 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의 합의 1) 원고는 2009. 2. 5. 피고와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신용보증기금의 경매 및 케이알앤씨의 가압류로 인한 손해에 대한 합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고, 이 사건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원고의 재산에 추가로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으로 인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 관계는 정산된 것으로 하여 더 이상 문제 삼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이하 ‘1차 합의’라고 한다.

)를 하였다. 2) 원고는 2009. 3. 2. 다시 피고와 ‘피고가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44,166,050원{= 4,166,050원(신용보증기금이 배당받은 금액) 40,000,000원(케이알앤씨에서 압류한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원고와 피고는 위 금원으로 이 사건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금융기관에서의 채권 추심, 변제요청 등에 대해 모두 변제된 것으로 합의한다. 위 금원으로 원ㆍ피고 사이의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정산되었기에 원고는 피고에게 더 이상 위 채무 내용에 대해 거론하지 않으며,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취지의 합의 이하,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