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원고는 2015. 1. 9. B와 사이에, 원고가 B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보증금액 127,000,000원, 보증기한 2020. 1. 9.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하여 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의 처분행위 B는 2016. 12. 9. 피고와 사이에, B가 피고에게 B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6. 12. 9. 접수 제7630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B는 2016. 12. 27.경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원금채무의 변제를 연체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은 2017. 2. 1.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을 통지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8. 1. 9. B를 대위하여 중소기업은행에 102,090,04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의 집행권원 취득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대위변제한 돈에서 회수한 돈을 공제하고 대지급금, 추가보증료, 확정손해금 등을 더하여 B에 대하여 47,863,326원의 채권을 가짐을 전제로 B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8차전9755호로 위와 같은 액수의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4. 13. 위 법원으로부터 신청 내용과 같은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2018. 6. 1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