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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5나14210

환급금지급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피고)는 원고(반소원고)에게 15,670,597원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2009. 2. 27. A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A 소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와 같이 마친 근저당권을 ‘선행근저당권’이라 한다). 소외 은행, A 및 주식회사 챔프온마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9. 5. 26. 선행근저당권의 기초가 되는 계약의 채무자 지위를 소외 회사가 인수하는 것에 합의하고, 같은 날 선행근저당권의 채무자를 소외 회사로 변경하고, 선행근저당권의 목적물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치된 A 소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기계, 기구 및 전기설비(이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위 기계, 기구 및 전기설비를 합하여 ‘이 사건 저당물’이라 한다)를 추가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소외 은행은 2009. 5. 26. A와 추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저당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와 같이 마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소외 은행은 피고로부터 보증금액 1억 4,250만 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2010. 5. 26. 소외 회사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는 2012. 2. 21. 이 사건 대출금 중 145,189,932원(= 원금 142,500,000원 이자 2,689,932원)을 변제하고 소외 은행과 이 사건 근저당권 중 대위변제금인 145,189,932원에 상당한 부분을 이전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이전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뒤, 그 부기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