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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0.02 2019고단609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3. 20:06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과 거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브래지어 1개, 시가 45,000원 상당의 내복 상의 1개, 시가 45,000원 상당의 내복 상의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소매 없는 티 1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2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후 이동경로 CCTV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생계형 범죄 - 일반긍정사유: 피해 경미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