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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3 2014나379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11행부터 13행까지의 “원고가 할 것이다.” 부분을 “원고가 이 사건 2013. 8. 20.자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통해 132,000,000원의 성공보수 지급을 구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원고는 소 제기 당시에는 성공보수로 약정되지 아니한 토지지분의 이전등기청구만 구하였다), 피고는 위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3. 8. 29.부터 그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로 고치고, 제9면 15행부터 17행까지의 “2013. 2. 5.부터 2014. 5. 29.까지는” 부분을 “2013. 8.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5. 29.까지는”으로 고치며, 당사자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는, ‘성공보수가 과다한지 여부는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종전 소송이 약 5개월 만에 1심에서 조정으로 종결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성공보수를 감액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의뢰인과의 평소부터의 관계, 사건 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의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과 소속 변호사회의 보수규정, 기타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