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10.23 2014노17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전과가 적어도 5회에 이르며,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인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은 음주운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떨어져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이 일반적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