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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7나583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승합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5. 11. 11. 10:26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내부순환로와 중부간선도로가 우합류하는 지점의 편도 2차로 도로를 사근램프 방면에서 올라와 위 도로 2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는데, 때마침 원고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 2차로를 직진 주행하던 피고차량의 조수석 쪽 앞바퀴 부분과 원고차량의 운전석 쪽 뒷바퀴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1. 24. 원고차량에 대한 수리비 명목으로 816,1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지점은 우합류도로가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로서 차량 정체로 합류도로 진행 차량과 2차로 진행 차량이 순차적으로 한 대씩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원고차량은 이미 합류지점에서 2차로로 진입을 마친 상태였음에도 피고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탓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이 2차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중 원고차량이 합류도로에서 피고차량의 전방으로 무리하게 끼어든 탓에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피고차량의 과실은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