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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4 2017고단86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2. 1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필리핀에서 리조트 사업을 하고 한국에서도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사채업자에게 돈을 좀 빌렸다. 사채업자가 돈을 갚으라면서 아이들까지 괴롭히고 있어서 힘들다. 위 사업에서 돈이 곧 나올 예정이니 20,000,000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고 C의 필리핀 어학원 사업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알아봐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2011. 3. 14.경 다시 전화로 연락하여 “그 전에는 미안해서 20,000,000원만 먼저 얘기했는데 사채업자가 나머지 돈을 갚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 부분을 정리해야 필리핀 어학원 사업진행 상황에 관해서 도와드릴 수 있고,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 전에 앞서 빌린 20,000,000원과 합쳐 한 달 이내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필리핀에 있는 리조트 사업을 진행 중인 사실이 없었고 당시 세금 등을 납부하지 못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압류되는 등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0,000원, 2011. 3. 14. 34,180,000원 등 합계 54,180,000원을 (주)D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6. 30. 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