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5고정3416』 피고인은 2015. 5. 29. 03:10경까지 부산 사하구 B 4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손님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종업원 D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기 위해 3번 방으로 안내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5고단6409』 이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및 병합신청은 2015고정3416 사건의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보충하는 취지로 보고 판단한다.
피고인은 2015. 4. 말경부터 2015. 9.경까지 부산 사하구 B빌딩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4. 30.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종업원 E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손님을 가장한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경사 F에게 성매매 대가 13만 원을 받고 영업으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3. 위 마사지 업소에서 종업원 G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손님을 가장한 부산사상경찰서 소속 경장 H에게 성매매 대가 13만 원을 받고 영업으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015고단6977』 이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및 병합신청은 2015고정3416 사건의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보충하는 취지로 보고 판단한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I에서 ‘J’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9. 8. 01:50경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4만 원을 받고 업소 R4 방에 대기 중이던 여종업원 K와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3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1. 적발현장 사진 『2015고단6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위반업소 적발보고
1. 각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