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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4.01 2014고단9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41』 피고인은 2011. 12.경 경주시 E 2층 F PC방을 G과 함께 매매대금 8,500만 원에 매입하여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의 절반을 투자금으로 납입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투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위 PC방을 피고인이 운영하여 수익금을 가져가는 대신 매달 150만 원을 G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2014. 1. 23.까지 투자금 3,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면 위 PC방의 소유권을 피고인이 넘겨받기로 G과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 23.까지 투자금 잔금을 전혀 납부하지 못하여 위 PC방을 G으로부터 넘겨받지 못한 채 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월 초순경, 위 PC방에서 피해자 C에게 'PC방이 나의 것인데 1500만 원을 투자하여 동업을 하고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PC방은 위와 같은 약정에 의해 G이 피고인에게 운영을 위탁한 것일 뿐 피고인의 단독 소유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투자금을 지급하더라도 동업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5.경 위 PC방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4. 9. 1. 10:00경 위 F PC방에서 위와 같은 G과의 약정에 의하여 보관하고 있던 컴퓨터 58대, 에이컨 2대, 책상 58대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불상의 중고상에게 판매대금 912만 원을 받고 임의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15고단72』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자동차 부품 포장업을 하는 데에, 피해자가 거래처로부터 받은 거래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을 피고인이 우선 사용하고 나중에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로 ‘H’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