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12.18 2013노21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요치 2주로서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앞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정차해 있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