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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30 2019노160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당심에서 5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시켜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600만 원 가량을 편취하고, 기망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보험증권까지 위조행사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범행 후 수년이 지나도록 전혀 피해회복을 하지 않으면서 수사기관에서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원심 법정에서도 자백과 부인을 반복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빠른 시간 내에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여 선처를 받았음에도, 원심판결 선고 후 1년이 넘도록 피해자에게 500만 원만을 송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