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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9 2019가단5529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5. 10. 22. 매매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오산시 D 외 1필지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의 E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는 2015. 10. 22. 피고와 사이에 위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F호, G호(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를 각 청약대금 5,500만 원에 청약하는 내용의 청약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H은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H이 피고로부터 위 오피스텔 I호(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를 청약대금 5,500만 원에 청약하는 내용의 청약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이하 위 각 청약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청약계약’이라고 한다), 위 각 청약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착공일이 확정되면 이 사건 각 청약계약서를 분양계약서로 전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각 청약계약서 제20조(특약사항) 제(1)항의 가.항 참조]. 다.

원고

A와 H은 2015. 10. 19.까지 이 사건 각 청약계약에 따른 각 청약대금 5,500만 원의 지급을 완료하였다. 라.

한편 원고 B은 2019. 4. 1.경 H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I호에 관한 위 나.

항 기재 청약계약상 청약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8. 3. 8. 이 사건 오피스텔 F호 내지 I호에 관하여 그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후 2019. 8. 29. 소외 주식회사 J에 2019. 7. 11.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청약계약의 체결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각 해당 오피스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