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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2.07 2016가단4302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주시 C 대 6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6. 29. 원주시 C 대 6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인 사실, 피고는 2009. 5. 25. 원주시 E 지상에 시멘트블럭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42.6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인 사실,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 지상에 축조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부지인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토지 지상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이 매우 적은 면적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행사로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092 판결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권리행사를 오로지 피고에게 고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