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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8 2014고정189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 C을 각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전 동구 E아파트 5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진 중이었던 아파트 개별난방전환공사를 저지하기 위해 2013. 5. 25. 결성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장이었고, 피고인 C은 위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결성된 임시부녀회 회장이었다.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2013. 6. 2.경부터 2013. 7월 말경까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수시로 집회를 하면서, 사실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F가 개별난방전환공사와 관련하여 기존의 열병합 보일러를 수리하는데 2,000만 원 이상이 든다고 주민들에게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확성기를 이용하여 '200만 원이면 고칠 수 있는 열병합 보일러를 2,000만 원 이상 수리비가 든다고 주민들을 속이고 파기시킨 F 일당은 물러가라.

'라고 반복적으로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명예훼손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입주자대표회의 자료(증 제1호증)를 보고 피해자 F가 열병합 보일러 수리비용이 2,000만 원 든다고 하는 것으로 착각하였는데, 알고 보니 이는 유지보수비용이었다.

피고인들은 열병합 보일러 수리업체인 H회사에 확인해 보니 수리비용이 420만 원 정도 든다고 하여서, 이를 위 유지보수비용과 같은 항목인 것으로 오인하였는데, 이는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