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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4 2013고정286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같은 건물 502호, 피해자는 403호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3. 7. 3. 12:50경 서울 강서구 B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19세)이 층간소음 문제로 112에 신고를 하여 출동경찰관과 같이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려 달려들었고, 경찰관이 이를 제지함에도 자신의 차량 트렁크 문을 열어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타이어 볼트를 조이거나 풀때 사용하는 연장)를 꺼내어 때리려 하면서 “야, 이 새끼야, 니가 왜 여기 있어, 대가리를 깨버릴라”라고 해악을 고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1.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