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2.09 2015고정43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 23:17경 부산 강서구 신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부근 노상에서 같은 구 송정동에 있는 견마교 앞 노상까지 약 2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