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 08. 24. 선고 2011누4017 판결
가설건축물인 견본주택 건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7677 (2010.12.30)
제목
가설건축물인 견본주택 건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임
요지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건물은 가설건축물로써 허가나 신고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없음
사건
2011누4017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XX오엔
피고, 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2. 30. 선고 2010구합27677 판결
변론종결
2011. 6. 22.
판결선고
2011. 8. 24.
주문
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18.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