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285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7. 1. 12:00 경 친구인 B, 그 애인인 피해자 C( 가명, 여, 42세) 과 같이 막걸리를 마시다가 의정부시 D에 있는 E 노래방에 들어가 6번 방에서 피해자 등과 어울려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B이 화장실을 가느라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 피해자에게 “ 저 새끼 버리고 도망가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귀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진 후 이를 뿌리치며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화장실에 다녀온 B(46 세)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자, 그 마이크를 빼앗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뺨과 다리를 수회 때린 후 B과 C을 8번 방에 숨기고 이를 만류하는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F(58 세) 의 머리, 가슴 등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6번 방의 마이크 2개 시가 합계 275,000원 상당, 맥주병 3개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마이크 2개, 맥주병 3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 C, F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1.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폭력성이 매우 짙고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는 그동안 15회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런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서 재범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