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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30 2018가단2167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 B, C, D, E, F(이하 위 6인을 모두 지칭할 때 원고 A 등이라고 한다)은 망 I의 배우자 및 자녀들로 상속인들이다.

원고

A 등 및 원고 G은 서울시 강서구 J, K 토지 및 지상 상가건물(이하에서 ‘이 사건 상가’라 함)의 공유자(구분소유적 공유관계)들이다.

나. 원고 A 등(대리인 장남 C)은 2017. 4. 28.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 중 원고 A 등 공유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962,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일 계약금 5,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중도금 140,000,000원은 2017. 6. 20. 잔금 772,000,000원은 2017. 7. 28.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망 I는 이미 2017. 4. 8. 사망하였으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매도인을 I라 표기하였고 이는 피고도 알고 있었다.). 원고 G도 2017. 4. 28. 피고에게 자신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955,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5,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중도금 140,000,000원은 2017. 6. 20.에 잔금 765,000,000원은 2017. 7. 28.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두 매매계약 상의 특약사항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의 기존 “임대차계약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하였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 당시 계약금 또는 보증금 명목으로 금전이나 물건을 교부한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7. 5. 12.경 피고는 원고 측에 이 사건 상가 임차인들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임차인들로부터 명도 이행합의각서를 받아 달라고 하였고, 이행합의각서 양식도 작성하여 중개인인 L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전달하였다. 라.

피고는 위 중도금 지급기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