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7 2018고정9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경 카카오 톡 단체 방에 접속하여 ‘C’ 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 D(19 세, 여 )를 지칭하여 18:24 경 ‘D 야.’, ‘ 자궁에 주먹 몇 개 들어 가 ’ 18:39 경 ‘D 자궁에 주먹 넣고 싶다.
저 얼굴이 울상으로 일그러지는 거 보고 싶다.
’ 19:22 경 ‘D 자궁 랑팡 파라 파라 팡 팡팡 D 자궁 짠 짠 짠’ 20:01 경 ‘D 자궁을 번쩍 들어서 ’라고 하고 2017. 6. 13. 12:56 경 ‘D 냄비 같은 년. E 빠순이였어.
’, 16:06 경 ‘D 냄비년 자궁에 주먹 넣으면 질질 짤 거면 서.’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모욕죄는 친고죄인데( 형법 제 312조 제 1 항),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8. 3. 16. 이 법원에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