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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10.01 2015고정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06. 12:1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스포츠센터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42세)에게 다가가 평소 피해자가 운동 중에 지적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는 샤워기를 빼앗아 피해자의 팔 부분을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탈의실에서 손 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증언(위 증인들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일치하여 증언하였는바, 위 각 증언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일 뿐 아니라 후술하는 바와 같은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역시 위 각 증언 내용과 부합하는 점, 위 증인들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 인정)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진료확인서(E)

1.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와 목 부위의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