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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252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7. 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자신이 범죄단체 ‘D’의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부산 해운대구 소재 E 일대 유흥업소를 관리하면서 유흥업 관련 종사자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력을 과시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0. 03:00경 부산 해운대구 F 소재 ‘G’ 노래주점 내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불상의 종업원을 폭행하던 중, 마침 ‘H’ 보도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I(남, 37세)이 그곳을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이유 없이, “개새끼야, 니도 죽어봐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수 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입술 부위가 찢어지고 허리에 통증을 유발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하순 05:00경 부산 해운대구 F 소재 ‘J’ 꼬지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I이 자신의 호출을 무시하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씹새끼야, 니는 내가 오라고 하면 와야지 왜 안오노, 나를 무시하나”라고 하고, 이어 “똑바로 서” 라고 말한 후 주먹으로 위 I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 I의 입술이 찢어지고 턱이 부어오르게 하는 등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